고시정보
고시정보| 진도 아라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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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2-109호 | ||
| 담당기관 | 진도군 | ||
| 고시일 | 2022-12-1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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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시 제2022 - 109호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관광진흥법」제54조 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변경없음) 가.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다. 지정면적 : 298,880㎡ (변경 없음) 라. 지 정 일 : 최초 2005. 09. 01. 재지정 10. 4. 30. 확대지정 11. 08. 05. 변경지정 2017. 4. 11. 2018. 1. 3. 2. 조성계획(경미한변경)개요 (변경) 가. 조성면적 : 298,880㎡ (변경 없음) 나. 계획기간 : (당초) 2006년 ~ 2022년 → (변경) 2006년 ~ 2026년 - 변경사유 : 민간사업(예술인마을, 복합휴양단지)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다. 총사업비 : (당초) 117,352백만원 (공공 15,142, 민간 102,210) (변경) 142,453백만원 (공공 15,142, 민간 127,144)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 숙박시설 : 45,075㎡ → 57,226.5㎡(증. 12,151.5㎡) - 휴양?문화시설 : 75,601㎡ → 63,449.5㎡(감. 12,151.5㎡) - 변경사유 : 필지별 복합용도로 계획된 창작실 및 예술인마을의 예술인 등 체류공간과 예술문화 지원공간으로 분리하여 예술?체험 활동 원활화 및 관광활성화 도모 마. 시 행 자 : 진도군수 2022. 12. 15. 진 도 군 수 1.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관광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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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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