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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9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12-15 문의처 02-2133-7218
열람장소 서울시청 재정비촉진사업과,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92호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교남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호(2005.3.10.)로 교남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26호(2006.4.13.)로 정비구역지정 결정, 종로구고시 제2007-32호(2007.7.12.)로 구역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1호(2008.3.13.)로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09-15호(2009.3.19.)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지정변경(경미한 변경), 종로구고시 제2013-23호(2013.3.14.)로 돈의문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3-76호(2013.10.24.)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종로구고시 제2014-35호(2014.5.15.)로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59호(2015.6.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3호(2016.9.8.)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돈의문1구역)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호(2017.01.12.)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1호(2017.03.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0호(2017.04.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3호(2017.05.11.)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4호(2017.06.15.)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7호(2017.08.0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4호(2018.05.3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0호(2018.07.1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7호(2018.11.29.)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0호(2020.04.09.)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4호(2020.07.16.)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제2020-471호(2020.11.19.)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호(2022.01.06.)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정정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종로구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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