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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64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22-12-14 문의처 000-000-0000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2-264호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51-1번지 일원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안양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0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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