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울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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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9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고시일 | 2022-12-14 | 문의처 | 051-665-5392 |
| 열람장소 | 연제구 녹지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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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2-90호 도시관리계획(어울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59호(1995.10.20.)에 의거 최초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360호(1996.01.12.)로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52호(2022.07.13.)로 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어울림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어울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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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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