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위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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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 | ||
| 고시일 | 2022-12-13 | 문의처 | 02-2147-2901 |
| 열람장소 | 송파구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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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2호 위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전화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9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전화 : 031-786-6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2022년 12월 13일 국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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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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