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위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위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 주택사업과
고시일 2022-12-13 문의처 02-2147-2901
열람장소 송파구청 등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22호

위레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전화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79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전화 : 031-786-6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7-2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