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해제 고시(화도읍 답내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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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2-12-13 | 문의처 | 031-590-4764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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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65호 사방지 해제 고시(화도읍 답내리) 2012년 산사태예방·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행에 따라 지정된 사방사업지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어「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해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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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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