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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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1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교통국 철도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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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418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2022년 12월 12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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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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