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5호 소공원(진위역소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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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468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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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02.2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2017.04.06.)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 5호 소공원(진위역소공원)으로 지적정리(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필지조정을 위해 공원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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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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