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609호, 화성∼장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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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2-49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41-635-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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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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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2-49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지방도 609호, 화성∼장곡]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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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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