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미한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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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175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418302384 |
| 열람장소 | 부여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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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2-175호 부여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경미한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430-4번지 일원의 부여 군계획시설(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부여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여군청(도시건축과 041-830-2384)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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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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