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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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2022-107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산업경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54-370-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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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고시 제2022-107호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청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청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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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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