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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정정) [송촌, 청학, 도곡]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 고시(정정) [송촌, 청학, 도곡]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6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국 산림녹지과
고시일 2022-12-12 문의처 031-590-4764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62호

사방지 지정 고시(정정) [송촌, 청학, 도곡]

  2021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정정)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남양주시 고시 제2022-438호, 토지소재지 오기에 따른 정정 고시임)

2022년 12월 12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47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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