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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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07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12-12 | 문의처 | 041-521-5779 |
| 열람장소 |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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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2-407호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9-273호(2019.08.0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429-133번지 일원의 원성동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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