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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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6-10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 고시일 | 2026-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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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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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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