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 |||
|---|---|---|---|
|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2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6-08-28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6-129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정정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장물 조서를 제외한 고시 내용은 김제시 고시 제2026-87호와 일치함 2026년 08월 28일 김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