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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시 제2022-139(2022.05.20.)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양성면 도곡리 산28-3번지 일원의 양성 도곡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