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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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031-980-2505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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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277호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고시 제1978-580(1978.12.01.)호로 결정되고 김포시고시 제2020-71(2020.04.02.)호로 결정 (경미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김포시고시 제2021-320(2021.12.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통진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8호선)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및 건설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09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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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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