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91호외 2)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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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2022-207호 | ||
| 담당기관 | 군산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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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시 제2018-122호(2018.09.21.)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 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7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1호외 2)사업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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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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