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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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6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광주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031-760-2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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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601호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일원에 대한 광주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전화: 031-760-2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09일 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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