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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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217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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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05-106(2005.12.1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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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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