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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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601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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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동4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계획과(☎031-760-29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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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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