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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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동해시 고시 제2022-177호 | ||
| 담당기관 | 동해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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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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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공공공지·청소년수련시설·운동장)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재25조제5항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33-530-2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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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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