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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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22-118호 | ||
| 담당기관 | 김제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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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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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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