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고시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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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부안군 고시 제2022-130호 | ||
| 담당기관 | 부안군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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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변경과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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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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