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산 대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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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22-41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041-660-243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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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고시 제2022-410호 서산 대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일원에 서산시 고시 제2020-284호(2020. 8. 2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산 대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고시정보(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청(도시과 041-660-2433)에 비치하여 보입니다.
2022년 12월 09일 서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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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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