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구산동 69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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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342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2-12-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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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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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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