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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구산동 69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중로1-24호선)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구산동 691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고시번호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2-342호
담당기관 김해시
고시일 2022-12-0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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