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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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08 | 문의처 | 02-351-741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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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82호 도시관리계획(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80호(2006.08.17.)로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은평구 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820호(2022.05.06.) 열람공고, 2022년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09.2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2-1763호(2022.11.08.)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구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역촌중앙시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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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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