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218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1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주시고시 제2011-117호(2011.10.0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전주시 효자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4)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