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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 3-4,5구역, 세운 6-3-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 3-4,5구역, 세운 6-3-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고시일 2022-12-08 문의처 02-3396-5732
열람장소 5층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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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9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세운 3-4,5구역, 세운 6-3-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 (2007.7.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1단계 구간)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09?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4호(2015.10.1.),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16-62호(2016.3.3.)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 울특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 (2017.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7호(2018.6.7.)로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 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9호(2018.9.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86호(2019.3.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5호(2019.6.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11호(2019.7.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70호(2020.5.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149호(2020.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10호(2021.3.4.),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1-564호(2021.10.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6호(2022.2.1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 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96-5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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