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08 | 문의처 | 031-678-272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357호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1995-75(1995.12.4.)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공도읍 신두리 336-1번지 일원의 공 도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안성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