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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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2-12-08 | 문의처 | 031-590-4317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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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48호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정정)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제2019-438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127호(2017.04.18.), 제2019-38호(2019.01.31.), 제2020-155호(2020.04.21.), 제2020-169호(2020.05.07.), 제2020-493호(2020.12.24.), 제2021-146호(2021.04.0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고시 제2022-162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도곡1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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