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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정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정정)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48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12-08 문의처 031-590-4317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2-448호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 고시(정정)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제2019-438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127호(2017.04.18.), 제2019-38호(2019.01.31.), 제2020-155호(2020.04.21.), 제2020-169호(2020.05.07.), 제2020-493호(2020.12.24.), 제2021-146호(2021.04.0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경미한)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남양주시 고시 제2022-162호 [남양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도곡1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4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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