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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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71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2-12-07 | 문의처 | 270-6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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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271호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에 대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노후화 및 악취문제의 해결과 대전광역시 도시정책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2) 및 유성구청(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2022년 12월 07일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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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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