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실효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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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2-12-06 | 문의처 | 000-000-0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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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2-348호 군계획시설(학교) 결정 실효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학교)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06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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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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