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시 중앙공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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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광주시 고시 제2022-590호 | ||
| 담당기관 | 광주시 | ||
| 고시일 | 2022-12-0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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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부속 사업으로 경안동 224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광주시 중앙공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하고 동법 제88조,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을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광주시청(도시민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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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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