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로:소로1-92호선 외 2개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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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515호 | ||
| 담당기관 | 이천시 | ||
| 고시일 | 2022-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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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천시장이 시행하는 신하리 도시계획도로(소로1-92호선, 소로1-45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회 결정(경미한 변경)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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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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