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672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2-1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1. 양주시 고시 제2022-380(2022.08.19.)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양주시 남방동 210-9번지 일원 등 8개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