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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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448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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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80호(1987. 5. 11.)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평택시고시 제2022-238호(2022. 7. 8.)로 최종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된 평택시 이충동 산82-34번지 일원 위치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4호 근린공원) 석정근린공원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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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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