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22-211호 | ||
| 담당기관 | 전주시 | ||
| 고시일 | 2022-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건설부 고시 제1966-2188(1966. 2. 10.)호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기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전주시 도시계획과와 산림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