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창녕경찰서) 결정(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2-61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고시 제2022-617호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창녕경찰서) 결정(변경) 고시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 창녕경찰서)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창녕군관리계획(공공청사: 창녕경찰서)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창녕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2년 12월 01일 경상남도지사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