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 도로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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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2-51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031-8030-3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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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2-51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 88호선 양평 강하~강상 도로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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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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