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순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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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1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화순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061-379-3532 |
| 열람장소 |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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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시 제2022-151호 화순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화순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0조 및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화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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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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