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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은평구 대조동 2-9일원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은평구 대조동 2-9일원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고시일 2022-12-01 문의처 02-2133-6299
열람장소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은평구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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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0호

은평구 대조동 2-9일원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90호(2019.8.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18호(2020.5.2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351호(2020.08.27.)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 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62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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