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평구 대조동 2-9일원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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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2-12-01 | 문의처 | 02-2133-6299 |
| 열람장소 |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은평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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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70호 은평구 대조동 2-9일원 역세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90호(2019.8.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18호(2020.5.28.),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0-351호(2020.08.27.)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 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 진지구 지정(변경) · 지구계획 승인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0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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