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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교통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2-12-01 문의처 02-2127-4295
열람장소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196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1호(2017.09.14.)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1호(2021.06.24.)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1일

안수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27-4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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