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의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고 동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4942),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및
부산도시공사 토목사업처 단지사업1부(☏051-810-14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