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