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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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929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1-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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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반정동 621-102번지 일원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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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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