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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소웰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용소웰빙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소웰빙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용소웰빙공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58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고시일 2022-11-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1호(2020.02.1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용소웰빙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제27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공원운영과 888-3812), 기장군청(산림공원과 709-45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참고)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99호, 2021.12.15.)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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