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걔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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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4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 고시일 | 2022-11-30 | 문의처 | 051-749-4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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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제2022-14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걔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법」제19조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해운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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