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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유동 및 흥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 및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