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신천9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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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276호 | ||
| 담당기관 | 북구 | ||
| 고시일 | 2022-11-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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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607-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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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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